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금품 갈취 ‘논란’

입력 2024-01-10 1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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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완도군 금일도 외국인 근로자(사진 좌측)와 인터뷰하는 박성화 기자. 사진ㅣ박성화 기자

최근 완도군 금일도 외국인 근로자(사진 좌측)와 인터뷰하는 박성화 기자. 사진ㅣ박성화 기자

불법 에이전시 통해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 갈취 당해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에 수천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손이 부족한 농·어가에 배치되면서 불법 에이전시에게 금품 갈취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필리핀의 주 정부와 법무부 주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MOU를 체결하고 본 협약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어가에 필리핀 국적 외국인 근로자들이 배치된다.

그런데 완도군에서 협약을 주선하는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알선 수수료 명목인 1인당 400여만 원의 금품을 요구하는 불법 에이전시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불법 에이전시의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하는 금품 갈취 뿐 아니라 매달 외국인 근로자 임금 일부를 가로챈 사실도 제기됐다.

완도군으로 배정받은 필리핀 국적 외국인 근로자 A씨는 “본인은 가족들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에이전시에게 17만 페소(한화 402만 원)의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고 들어왔다”며 “같이 입국한 친구들도 에이전시에게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주고 들어왔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리핀 국적 외국인 근로자 B씨는 “에이전시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주고 들어왔는데, 매달 받는 급여에도 약 40여만 원의 수수료를 줘야 해서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지역 주민인 고용주 A씨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정착되려면 불법 에이전시 관계 사실 여부를 파악해서 문제가 밝혀지면 관련된 에이전시와 관계 공무원들은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진은 최근 완도군 소재 금일도에서 어민들과 외국인 근로자를 만나 취재를 하면서, 불법 에이전시의 금품 갈취 행위뿐 아니라 매월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서도 일부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로 금품을 요구해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완도군은 전국 최대 규모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한 점과 생활인구 유입 효과 등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스포츠동아(완도)|박성화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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