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전경. 사진제공ㅣ충북도청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과 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식품 및 제사 명절 음식을 제조·가공·유통·조리하는 152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 무신고 제조·판매 여부 ▲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 시설¤설비 기준 적합 여부 등이다.
또 설 명절 제수용 식품, 선물구매가 예상됨으로 떡류, 한과류 등 제사음식, 건강기능식품, 수산물 등 총 50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유해 항목 검출 여부도 확인한다.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 신속히 회수·폐기 등 조치하여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도민과 고향을 찾은 귀성객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포츠동아(충북)|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