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ㅣ경기도청
‘불법 의심 행위’는 건축 관련 행위 123건(78%), 형질변경 34건(21%), 벌목 1건(1%)이다. 158건 중 56건은 현장 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판명 난 16건은 원상 복구됐으며, 40건은 행정 조치 중이다. 158건 가운데 최근 촬영된 불법 의심 45건은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 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 조치가 진행된다.
도는 올해도 시군 수요조사를 한 후 드론 활용 단속을 연간 3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드론을 활용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개발제한구역을 잘 보전하기 위해 불법행위 조기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경기)|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