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입력 2024-01-16 1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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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전경. 사진제공ㅣ안산시청

안산시청 전경. 사진제공ㅣ안산시청

안산시장 이민근은 현수막 등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주택가, 이면도로와 주말 및 야간에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비하고 일정 부분 보상을 받는 사업이다.

‘사업’은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추진되며,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단가는 현수막, 벽보, 홍보 전단지 등 종류 또는 규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불법 광고물 수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동일세대원 중 1명만 참여할 수 있다. 공공근로사업, 희망 일자리 사업 등 다른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별도 신청 없이 수거한 불법 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지) 수거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를 신청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과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시민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상록구 가로정비과 및 단원구 가로정비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스포츠동아(경기)|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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