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전경. 사진제공ㅣ세종교육청
이는 지난 12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것으로,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고 학교는 피해 학생 보호, 피·가해 학생 간 관계 개선 및 회복 등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제로센터에 24명 내외로 배치되며,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조사 경력이 있는 퇴직 교원 또는 퇴직 경찰, 상담 및 청소년 전문가가 선발·위촉돼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전담 조사관의 사안 조사 결과,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사안이거나, 피해 학생 측의 학교장 자체 해결 미동의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사례 회의를 신설해 운영된다.
김성미 학생화해중재원장은 “학교폭력제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담 조사관 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고 학교가 교육적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세종)|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