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안전 보험 보장항목’ 확대 운영

입력 2024-01-22 11: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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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 전경. 사진제공ㅣ괴산군청

괴산군청 전경. 사진제공ㅣ괴산군청

충북 괴산군수 송인헌은 군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직면하는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군민 안전 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민 안전 보험’은 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 올해는 기존 21개 보장항목에서 의사상자 상해와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를 추가해 23개 항목으로 확대 운영한다.

보험 항목과 보상 한도액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500만 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4백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400만 원), 강도 상해사망(300만 원), 강도 상해후유장해(300만 원), 자연재해 상해사망(1,500만 원), 스쿨존 교통 사고(12세 미만)부상 치료비(5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3,0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3,000만 원), 익사 사고 사망(2,000만 원), 물놀이 사망(5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4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4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보상치료비(50만 원), 실버존 사고(1~5급) 치료비(1,000만 원), 온열질환 진단비(10만 원), 사회재난 사망(500만 원), 강력범죄 상해(300만 원), 성폭력 범죄 상해 보상금(200만 원), 성폭력 범죄피해 보상금(200만 원), 의사상자 상해(300만 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50만 원)로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피해이다.

‘가입대상’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괴산군민과 체류지 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신청이 가능하다.

괴산군민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 안전 공제사업 사고 처리 전담 창구(1577-5939)에 청구하면 서류검토 후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통계자료를 분석해 가입항목과 보상 한도액을 지속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민 안전 보험 보장 기간은 올해 2월 12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1년이다.

스포츠동아(충북)|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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