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정창욱 셰프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에서는 정창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로 감형했다.
정창욱은 지난해 8월 자신의 유튜브 촬영을 위해 미국 하와이를 방문했을 당시 지인 일행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일행에 따르면 정창욱은 하와이 숙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폭행을 일삼았고, 식칼을 들이대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와 관련해 정창욱은 자신의 SNS를 통해 “8월에 있었던 사건은 명백한 저의 잘못입니다. 당시 두 분이 겪었을 공포와 참담함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정창욱 셰프는 JTBC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뒤 유튜브를 통해 활동하기도 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에서는 정창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로 감형했다.
정창욱은 지난해 8월 자신의 유튜브 촬영을 위해 미국 하와이를 방문했을 당시 지인 일행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일행에 따르면 정창욱은 하와이 숙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폭행을 일삼았고, 식칼을 들이대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와 관련해 정창욱은 자신의 SNS를 통해 “8월에 있었던 사건은 명백한 저의 잘못입니다. 당시 두 분이 겪었을 공포와 참담함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정창욱 셰프는 JTBC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뒤 유튜브를 통해 활동하기도 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