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명함형 전단지 수거 보상제 참여자 모집

입력 2024-01-23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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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청

부산 부산진구청

보상금 100매 기준 1000원 지급
기초수급자·노인일자리 사업 미선정자 대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서 25일까지 신청 가능
부산 부산진구가 오는 25일까지 ‘불법 명함형 전단지 수거 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불법 명함형 전단지 수거 보상제’는 주민들의 참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하며 도로와 상가 등에 불법으로 살포되는 명함형 전단지를 수거해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참여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하며 신청 자격은 만 20세 이상 구에 주소를 둔 관내 주민으로 기초수급자나 노인일자리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야 하며 1가구에 1명만 참여 가능하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명함형 전단 1장당 10원으로 100매를 기준해 1000원씩 지급하고 1인당 월 10만원으로 한정하며 연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구는 ‘불법 명함형 전단지 수거보상제’ 사업 추진과 더불어 향후 오토바이를 이용한 불법 명함형 전단지 살포 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 합동 집중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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