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상공인 1%대 대출 지원’ 추진

입력 2024-01-24 13:2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청주시청 전경. 사진제공ㅣ청주시청

청주시청 전경. 사진제공ㅣ청주시청

청주시는 고물가 및 고금리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1%대 초저금리 대출 지원을 중점 추진한다.

청주시는 지난 23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충북신용보증재단 및 9개 금융기관과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날 협약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허은영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9개 금융기관(농협·국민·신한·기업·우리·하나·신협·새마을금고·SC제일) 관계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소개, 인사, 협약서 서명,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의 주요 사항은 2023년 신규 취급 건에 한정했던 전액보증 고정금리 4.99% 상품을 지원 연장하며, 금융기관 고정금리 산출 시 4.99%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 금융회사 내규를 적용해 시에서 3% 이차보전 시 소상공인이 1.99% 이하의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육성자금의 대출금리 중 가산금리를 전액보증일 경우, 기존 1.7% 이내로 진행하던 것을 1.5% 이내로 인하해 소상공인의 실제 적용금리 혜택을 확대했다.

더불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청주시 지정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기준을 신설해 대출한도를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가산금리를 1.3% 이내로 인하했다.

시는 소상공인의 금융기관 선택의 폭을 넓히고 소상공인의 대출 편의를 제공을 위해 협약 은행을 기존 8개 은행에서 SC제일은행이 신규 참여해 9개 은행으로 확대 운영해 소상공인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은행 결정 대출금리 중 3%를 청주시가 3년간 지원하는 초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지원대상은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 이내(청주시 지정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업체 당 7,000만 원 이내), 3년 이내 일시 상환 조건이며 중도상환수수료 또한 전 기간 면제다.

올해 대출 지원 규모는 600억 원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1월 300억 원, 8월 300억 원)에 걸쳐 진행되며, 신청은 1월 29일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을 통해 상담 예약 후 지정날짜에 충북신용보증재단으로 방문해 대출 상담을 하면 된다.

대출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충북신용보증재단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한 1%대 초저금리 대출 지원 확대로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민선 8기 이범석 청주시장 공약사업인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충북)|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