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지난 24일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의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진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계속되는 고금리, 고물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24일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2024년 의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의성군은 지난해 출연금 2억원에서 대폭 확대한 3억원을 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30억원의 특례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며,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은 대출이자의 3%를 의성군에서 보전받을 수 있다.
의성군은 기존의 보증한도액을 업체당 최대 2,000만원에서 지난해말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로 대폭 상향하였다.
또한 올해부터 관내 금융기관과 저금리 협약을 맺어 상한 금리를 CD금리(91일) + 2%로 하였으며,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하여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더욱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김주수 군수는 “소상공인 희망내일 특례보증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출연과 개선방안 모색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의성군과 협약을 맺은 관내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의성군지부, 의성 축산업협동조합, 의성군 산림조합, 의성 신용협동조합, 의성 새마을금고, 다인 신용협동조합이며, 특례보증 융자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지정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신용보증재단 안동지점으로 문의 가능하다.
의성|김병익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