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규·장도연·유세윤(왼쪽부터). 스포츠동아DB
개그맨 이경규, 장도연, 유세윤 등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 미지급으로 논란을 빚은 전 엔터테인먼트사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모(57)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안 씨는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자회사의 자금을 대여해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안 씨가 자금을 이동시킨 매니지먼트사에는 이경규, 유세윤, 장동민, 장도연 등이 소속돼 있었고 이들은 모두 수억 원대 출연료 미지급 피해를 입었다.
이정연 스포츠동아 기자 annj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