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전경. 사진제공ㅣ용인시청
25일 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8월 1일 건축물 공사 계획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시는 같은 달 7일 공사 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 정체와 보행자 안전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11월 3일 시의 통보에 대한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하면서 용인시가 통보한 공사 차량 운행 제한은 지난 2018년 건축위원회 심의와 2019년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도 청구인에게 부여된 사항으로 시의 운행 제한 통보로 인해 청구인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받거나 권익을 제한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용인시의 통보가 지역 주민의 공사 차량 운행 반대 문제해결 방안을 수립해 재협의하도록 요청하는 것인 만큼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행정심판위원회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노인복지주택 건설 공사 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 정체, 보행 안전 미확보 등의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가 지속해서 사업시행자에게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경기)|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