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청 전경. 사진제공ㅣ경기북부청
이번 점검은 관급공사 현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불법하도급 여부 등 19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일괄 하도급 여부, 무등록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등) 지급 여부,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건설사업자(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28개 현장에서 18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로 ▲하도급 계약 발주자 통보 의무 위반 5건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 미이용 32건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 미발급 41건 ▲기타(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보증기관 미제출 등) 62건 등이다.
도는 적발 사항에 대해 과태료부과(5건), 시정명령(70건), 행정지도(105건)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건설사업자, 발주자(발주부서, 발주기관) 및 타 관할 처분청에 통보했다.
추후 관급공사 시 불법 하도급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2023년 하도급 자체 실태 점검 결과 및 주요 위반사례’를 도내 모든 부서(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공공기관 및 시군 등에 안내했다.
도 이명선 건설정책과장은 “경기도 관급공사만큼은 불법하도급과 하도급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고 공정한 건설 문화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방법은 경기도청 누리집>민원신고>하도급 부조리 신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스포츠동아(경기)|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