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하도급’ 점검으로 185건 적발

입력 2024-01-30 1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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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청 전경. 사진제공ㅣ경기북부청

경기북부청 전경. 사진제공ㅣ경기북부청

경기도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 공사(4~6공구) 등 경기도 발주 주요 건설 현장 2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과 건설사업자 의무이행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185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급공사 현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불법하도급 여부 등 19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일괄 하도급 여부, 무등록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등) 지급 여부,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건설사업자(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28개 현장에서 18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로 ▲하도급 계약 발주자 통보 의무 위반 5건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 미이용 32건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 미발급 41건 ▲기타(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보증기관 미제출 등) 62건 등이다.

도는 적발 사항에 대해 과태료부과(5건), 시정명령(70건), 행정지도(105건)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건설사업자, 발주자(발주부서, 발주기관) 및 타 관할 처분청에 통보했다.

추후 관급공사 시 불법 하도급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2023년 하도급 자체 실태 점검 결과 및 주요 위반사례’를 도내 모든 부서(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공공기관 및 시군 등에 안내했다.

도 이명선 건설정책과장은 “경기도 관급공사만큼은 불법하도급과 하도급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고 공정한 건설 문화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방법은 경기도청 누리집>민원신고>하도급 부조리 신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스포츠동아(경기)|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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