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3월부터 ‘산림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입력 2024-03-04 1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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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 전경. 사진제공ㅣ괴산군청

괴산군청 전경. 사진제공ㅣ괴산군청

소중한 산림 보호 위해 단속 ‘강화’
충북 괴산군이 주요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한 달간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군 정원산림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 산약초, 희귀식물, 소나무, 토석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산불 관련 규정 행위 금지, 소나무류 불법 반출, 기타 산림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자는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한 군의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할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미래 세대를 위해 모두 산림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동참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빈틈없이 하겠다”라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충북)|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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