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김천 용두동 자율상권구역 추진

입력 2024-04-04 1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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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역상권위원회 회의 모습

경북도 지역상권위원회 회의 모습

정부 지정 시, 중기벤처부 대규모 상권활성화 사업 참여 가능
경상북도는 지난 2일 경상북도 지역상권위원 위촉과 함께 ‘제1회 지역상권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올해 2월 19일 상권 이해관계인(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이 자율적으로 상권보호와 활성화에 나서면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상권 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으로 구분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했다.

자율상권구역은 최근 생산인구 감소, 인구 수도권 유출 등 지역소멸 위기가 증대됨에 따라 기존 구도심 상권 쇠퇴 및 지역내 불균형을 해소하고자‘민간주도의 상권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한 ‘지역상권법’상 지정하는 특별구역이다.

경남 함양(지리산 함양시장) 자율상권구역 지정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김천시가 용두동 일원(구역명:삼색이수상권,64,112㎡)을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 신청했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사용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의 대규모 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

김천시 자율상권구역(구역명:삼색이수상권)이 지정되면 5년간 최대 45억 원의 사업비로 쇼핑·커뮤니티·힐링 등 특화상권 조성을 통해 쇠퇴상권 자생 선도 모델을 구축한다.

김천시가 제출한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경북도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김천시에서 구역 공고·고시 절차를 통해 지정된다.



최영숙 경제산업국장은 “김천시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경북 1호 자율상권구역 지정이다”면서, “이는, 국비 확보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함과 동시에 본 사업을 통해 쇠퇴한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 선도모델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안동) 김병익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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