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궁에 빠졌지만, 형사들의 집념을 통해 해결된 사건들이 공개됐다.
24일 방송된 E채널 ‘용감한 형사들3’ 38회에는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 윤성준 형사, 이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강이훈 경위가 출연해 수사 일지를 펼쳤다.
첫 번째 사건은 2층짜리 단독주택에 화재가 발생하며 시작됐다. 거주 중인 할머니가 외출한 사이 전소된 집에는 그을린 이불과 옷가지가 쌓여 있었고, 빈 식용유 통이 발견됐다. 족적이나 지문 채취가 불가능했고, 주변 CCTV도 없었기에 범인을 찾기 어려웠다.
사건 발생 5일 뒤, 인근 단독주택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고 범행 패턴 역시 비슷했다. 계속해 인근 지역에서 4개월간 총 20건의 화재가 동일 수법으로 발생돼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졌다. 이어 또 화재가 발생했고, 현장에서는 지문이 발견됐지만 일치하는 이가 없었다. 피해자는 집을 내놨는데, 화재 발생 전 집을 보러 오겠다는 중년 여성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발신자는 한 공중전화였고 해당 공중전화 부스에서 현장에서의 지문과 동일한 지문이 발견됐다. 그동안 피해자들 역시 화재 전 집을 내놓은 적이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들 가운데 모자 관계인 60대 여성과 20대 남성이 집을 보러 왔었다. 남성이 급하게 돈을 빌렸지만, 이후 사라진 적이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있었다. 모자가 공개 수배된 가운데 한 경찰관이 도주하는 용의자를 보고 검거했고, 남성의 가방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 연장이 발견됐다. 그러나 남성에게 피습을 당한 경찰관은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검거된 모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었다. 어머니는 과거 주민등록이 말소됐으며, 아들은 출생신고가 누락된 것. 여기에 또 다른 아들 2명도 출생신고가 누락된 채 집에 갇혀 지내며 범죄로만 생계유지를 한 것으로 알려져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이들의 친부는 가정이 있던 유부남이었다. 재판 결과 아들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어머니는 징역 2년 6개월, 4년 간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두 번째 사건은 열흘 동안 여자친구가 연락이 안 된다는 남자친구의 실종 신고 전화로부터 시작됐다.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고아이고, 자신은 군 복무 중이기에 직접 확인이 어려워 신고를 했다는 것.
대기업 공장에서 교대 근무를 하며 기숙사에 살고 있던 여자친구 김 씨는 계속 무단결근해 퇴사 처리된 상태였다. 실종 당일 팀 회식에 참석했던 김 씨는 새벽 3시쯤 동료에게 아는 동생이 힘든 일이 있어 만나러 가봐야 할 것 같다며 메시지를 보낸 채 회식 장소를 떠났다. 이후 김 씨는 회사 기숙사 정문 앞 CCTV에서 한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됐고 얼마 안 가 휴대폰 전원이 꺼졌다. 김 씨의 주변을 모두 조사했지만 용의자는 없었다.
결국 형사는 실종 시간, 일대에 있던 차량 천 대, 사람 만 명을 모두 용의선상에 올리며 집념의 수사를 이어갔다. 수사 4개월째, 수상한 20대 남성이 포착됐다. 그는 진술을 번복하더니 갑자기 그날 나이트클럽에 갔는데 친구 최 씨가 싸움이 붙어 동네 친구들을 데려왔다며 허점 많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거짓 진술한 남성과 친구 최 씨 모두 채무가 있었고, 최 씨는 과거 폭행과 전과 기록이 있기도 했다.
형사는 지방청에 두 명의 신상을 공유했던 가운데, 수사 7개월째 지방청에서 최 씨가 강도 강간 사건으로 구속됐다고 연락한 것. 형사는 거짓 진술을 한 남성을 압박했고, 결국 그는 도박 빚이 있어서 강도를 계획했으며 혼자 걸어가던 김 씨를 차로 납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스스로 이름을 말했지만, 김 씨가 이를 들었기에 살해를 결심했다고. 납치 후 공범이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사이 최 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 배수로에 유기했다.
최 씨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거들을 보고 결국 자백했다. 최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찾았던 친모가 합의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공범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홍세영 동아닷컴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