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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편’ SNS 공개

입력 2024-06-19 16: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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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수 의원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3분 조례 이군수 의원.  사진제공ㅣ성남시의회

3분 조례 이군수 의원. 사진제공ㅣ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이군수 의원 편’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이군수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성남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디지털 정보 접근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성남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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