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경찰이 지난달 말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하며 적용한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 사고 당시 김호중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도 함께 구속기소 됐다. 김호중 매니저 장모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밤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뒤 매니저 장 씨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사고 3시간 뒤 장 씨가 김호중 옷을 대신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허위 자수했고, 김호중은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매니저 장 씨는 허위 자수를 부탁받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김호중 차를 대신 운전해 10일 오전 2시경 경찰에 허위 자수한 혐의로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 미적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대부분 이번 기소 내용에서 빠진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음주운전을 하고도 도주하는 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김호중 방지법’까지 나왔다.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부적절한 행위가 실제 유효한 전략으로 확인되자, 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았다.
홍세영 동아닷컴 기자 projecthong@donga.com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경찰이 지난달 말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하며 적용한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 사고 당시 김호중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도 함께 구속기소 됐다. 김호중 매니저 장모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밤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뒤 매니저 장 씨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사고 3시간 뒤 장 씨가 김호중 옷을 대신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허위 자수했고, 김호중은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매니저 장 씨는 허위 자수를 부탁받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김호중 차를 대신 운전해 10일 오전 2시경 경찰에 허위 자수한 혐의로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 미적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대부분 이번 기소 내용에서 빠진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음주운전을 하고도 도주하는 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김호중 방지법’까지 나왔다.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부적절한 행위가 실제 유효한 전략으로 확인되자, 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았다.
홍세영 동아닷컴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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