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뤄진 공정위의 현장 조사는 하이브가 관련 지정 자료에 대한 허위나 누락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뤄졌다. 공정위 측은 '위법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정 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의미한다.
하이브는 지난해 자산이 5조 원을 넘으며 올해 엔터테인먼트업 주력 집단 최초로 공시 집단에 지정됐다. 이에 상장사인 하이브뿐만 아니라 하이브가 지배하는 계열사들의 주주 현황과 주요 경영 사항 등을 자본시장에 모두 공개해야 한다.
하이브 설립자인 방시혁 의장에 대한 사익편취 규정도 적용된다.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지분 31.8%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서 하이브 대기업집단 지정과 함께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