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이버대,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제한 2심 판결 부당하다”

입력 2024-07-04 15: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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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당사자 국시원에 대법원 상고 요구…“원격대학에 대한 차별” 주장

대구사이버대학교 전경./사진=강영진 기자

대구사이버대학교 전경./사진=강영진 기자

대구사이버대학교(총장 이근용)는 지난 2일 학교 홈페이지에 원격대학의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소송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은 지난달 27일에 나온 언어재활사 응시자격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고등법원은 절대평가 방식의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특성상 원격대학 졸업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1년 전, 1심 판결과는 달리 응시자격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근용 총장은 담화문을 통해 “1심에서는 원고 부적격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응시원서 접수 안내의 2급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부분 및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동일과목 인정 현황의 대구사이버대학교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2심 결과로 인해 관련 학과 교수 및 교직원들이 애통해하고 있다는 심정을 전했다.

이어 대학 구성원과 학생들이 함께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이 총장은 “특히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의 대처 방향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고 연대하겠다”고 전했다.

대구사이버대학교 전종국 특임부총장은 스포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2심의 결과이고, 아직 국시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상고 절차가 남아있는데도 판결이 확정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관련 협회의 태도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2심 판결은 사이버대학교 학생들을 무시한 너무도 가혹한 처사이며 국시원과 보건복지부는 반드시 상고해야만 하고, 언어재활사로서의 전문성을 위해 고군분투해 온 학생들의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52조 내지 제54조에 따라 원격대학 역시 일반대학과 동일한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정규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점과 기존 사회복지사, 보조공학사, 청소년 상담사, 임상심리사, 장애인 재활상담사 등 수많은 국가자격 시험은에서 원격대학에도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경우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 논란도 불러일으킨다.

여기에다 사이버대학도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제한은 법적으로 동일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격과정을 나왔다고 해서 10년 넘게 부여했던 기회를 예고 없이 박탈당했다는 점에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학력에 따른 차별(원격대학 졸업자)은 법률에 의거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이상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제기 되고 있다.

향후 대구사이버대학교는 ▲국시원의 대법원 상고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차원의 대응 ▲재학생과 졸업생을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 추진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방안 검토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스포츠동아(대구) 강영진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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