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관기관 협업으로 자관법 위반 5대 적발
![남양주남부경찰서 교통과는 지난달 31일 23시부터 익일 01까지 와부읍 일대에서 굉음유발, 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심야시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ㅣ남양주경찰서](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4/08/04/126324764.1.jpg)
남양주남부경찰서 교통과는 지난달 31일 23시부터 익일 01까지 와부읍 일대에서 굉음유발, 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심야시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ㅣ남양주경찰서
특히 여름철 심야시간대 도로 위 소음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남양주남부경찰서·와부파출소·남양주시청·와부읍행정복지센터·교통안전공단 합동 단속팀이 특별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자동차 관리법 29조(안전기준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총 차량 6대를 적발했다.
또한, 남부경찰서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8~9월 이륜차·PM 법규위반 행위 및 폭주족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전재희 남부경찰서장은 “도로 위 소음으로 인한 민원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남양주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양주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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