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 편의 제공
구미시 전통시장 주차단속 상시 유예 구미시청 전경 사진=구미시
이번 조치는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이다.
단속 유예 대상은 구미시 내 16개 전통시장 중 고정형 CCTV가 설치된 6개 시장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한 해 주·정차 단속이 유예된다.
다만, 초등학교 정문 등 교통량이 많은 구간은 기존 단속 방침을 유지하며,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및 인도, 황색 복선 및 안전지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차 금지 구역은 단속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전통시장 주변 주차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부담 없이 가까운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포츠동아(구미) 김병익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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