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나라이트코리아·카나이코리아에 과징금 총 35억1600만원 부과

입력 2015-09-16 05:4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다단계 판매원에게 물품 구입 강요
후원수당도 법정한도인 35% 초과

판매원에게 물품구입을 강요하고 법정한도를 초과해 후원수당을 지급한 다단계판매 업체가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나라이트코리아와 카나이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5억16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검찰고발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판매원에게 등록과 자격유지,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물품구입을 강요하는 등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부담을 지게해서는 안 된다.

위나라이트코리아는 다단계 판매원으로 최초 등록할 때 12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후원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판매원이 된 후에도 매월 12만원 이상 구매 실적이 없으면 일부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소속 판매원들에게 법으로 정해진 후원수당 지급 총액의 한도인 35%를 초과해 후원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 카나이코리아는 다단계 판매원 등록 후 8주 이내에 605만원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2013년 공정위가 요구하는 정보공개 자료 중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도 실제 지급한 총액보다 낮춰 허위로 제출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