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
신 전 사장은 신한금융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23만7678주를 스톡옵션으로 부여받았다. 2010년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의 후계를 놓고 법정공방이 발생하자 신한은행은 신 전 사장의 스톡옵션 행사 권한을 보류했다. 올해 3월 대법원이 신 전 사장의 주요 혐의를 무죄로 확정했고, 신한금융 이사회는 5월 스톡옵션 20만8540주에 대해 보류를 해제했다.
하지만 횡령혐의로 일부 유죄를 인정받은 2만9138주는 행사를 보류했는데 이번에 풀린 것이다. 보류가 해제된 스톡옵션은 신 전 사장의 권리행사가 이뤄지는 대로 행사차익이 지급될 예정이다.
[스포츠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