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학교급식 재료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영양사를 대상으로 상품권을 뿌린 대기업 계열사들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푸드머스(풀무원 계열사)와 10개 가맹사업자, CJ프레시웨이에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법 위반 행위가 무겁다고 본 푸드머스에는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들은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년 동안 수도권지역 148개 학교 영양사들에게 4억7491만원 상당의 백화점 및 마트 상품권을 제공했다. 학교별로 10만원 내외에서 최대 2000만원 규모의 상품권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CJ프레시웨이도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년 동안 전국 727개교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2974만원 상당의 CGV 영화상품권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푸드머스의 법 위반 행위가 비교적 무겁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나머지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상품권 제공 규모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영양사의 선택을 왜곡, 학교와 학생들이 최상의 값싼 급식 식재료를 공급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 행위를 시정한 데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학교급식 시장서 경쟁질서를 왜곡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