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동물사육장 ‘뜬장’ 꼼짝마!

입력 2020-09-24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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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불법영업 근절 합동점검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10월23일까지 권역별로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점검 시 경미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16곳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시정 여부 확인을 통한 재발 방지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영업자 점검을 통해 반려동물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반려동물 판매업 표준약관 마련 및 이력제 도입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점검 후 도출된 문제 및 그에 따른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보호단체들은 ‘뜬장’을 우선적으로 단속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뜬장이란 사육하는 개의 배설물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 밑면에 구멍이 뚫려 있고, 지면에서 떨어져 있는 철창을 일컫는다. 식용으로 키워지는 개 대부분은 뜬장에서 살다가 도살되곤 한다. 태어나면서부터 뜬장에서 살다가 죽기 직전에야 뜬장을 떠난다.

박란희 객원기자 24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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