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갑질’ GS건설에 과징금 14억

입력 2020-12-14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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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법정 최저 수준에도 못 미치는 하도급계약을 맺었다가 공정위로부터 제제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한 GS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경기도 하남과 대전에서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와 공원조성 설비공사 등 4건의 공사를 진행하며 한기실업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GS건설은 법위반 최저 수준인 직접공사비 198억500만 원보다 11억3400만 원이나 적은 186억7100만 원에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항목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도급 대금이 부당하게 깎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도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때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입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수의계약을 통한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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