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라임펀드’ 분쟁조정 동의

입력 2021-03-08 18: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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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신한은행장.

내달 분쟁조정위 진행
신한은행장 제재 수위 관심
신한은행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펀드의 분쟁 조정 절차에 합류한다.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한 것으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달 중순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4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의 경우 손해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판매사의 사전 동의를 거쳐 열리는 분쟁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방안이다. 이미 KB증권,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이 동참한 바 있다.

이번 신한은행의 합류가 라임 펀드 판매 관련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후 수습 노력은 제재 감경 또는 면제 사유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통보받았고 18일 2차 제재심을 앞두고 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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