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현상태 경영 참여 취업제한 범주 내에 있다”

입력 2021-08-19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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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동아일보DB

박범계 법무부 장관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과 관련해 “현재 가석방과 취업제한 상태로도 국민적 법감정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18일 박범계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이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취업 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면서 “이런 조건으로는 경영활동에 현실적·제도적인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보수·비상근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부회장 취업제한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고려한 바 없다”며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이는 부회장이 현재 신분을 유지한다면, 법무부가 취업제한을 해제하지 않아도 이 부회장이 경영에 참여하는데는 위법 소지가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무보수·비상근은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실제도 그동안 대기업 총수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미등기 임원 신분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경영에 참여해왔다.

이 부회장은 지난 13일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억 원 이상 횡령 등 혐의로 취업이 제한된 상태다. 다만 법무부에 별도의 취업 승인을 신청해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거나, 사면 복권되면 취업 제한이 풀린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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