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미 IRA 대응 총력…미 재무부에 IRA 법안 의견서 제출

입력 2022-11-06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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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전기차 양산에 들어갈 미 조지아 주 브라이언 카운티의 전기차 전용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사진제공|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4일(현지시간) IRA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미국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올해 말까지 IRA의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이달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8월 16일 전격 발효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북미에서 제조된 배터리 소재가 일정 비율 이상인 전기차에 한해서만 대당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전기차 세제 혜택 제외는 FTA 위배


현대차그룹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는 물론 IRA에 포함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다양한 조항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으며, 특히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 부분과 관련해 강한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미국과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며 “법안 발효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 기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IRA에 명시된 전기차 공장 신설, 배터리 부품 판매시 세액을 공제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했다.


IRA에 따르면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저공해차 및 관련 기술·부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20% 이상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도록 설계된 공장의 경우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투자금액의 6%에서 최대 3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배터리 부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에도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미국 재무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자동차기업들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에 규정된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으면 미국 현지 사업 수익성 개선과 현지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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