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자연 사건 핵심인물 김 모 씨 수사 제자리

입력 2009-03-27 0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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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스포츠동아DB


고 장자연 사건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소속사 전 대표 김 모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심지어 패션모델 성추행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 올해 1월20일 김 씨의 여권 연장이 이뤄진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27일 오전 10시30분 분당경찰서에서 중간 수사보고를 통해 김 씨의 여권 연장 사실을 인정하며 “신원 조사에서 적합 판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1월19일 태국 대사관에 10년 기한의 전자여권을 신청했다. 당시 신원조회에서 문제가 있다는 ‘미회보’ 표시가 떴지만 며칠 뒤 여권발급이 가능한 ‘회보’로 바뀌면서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에 대해 이명균 강력계장은 “김 씨는 근로기준법과 관련해 재판 중으로 전산조회돼 미회보가 됐지만 그 날 다시 신청했고 경찰이 벌금형을 확인해 경찰 내부 처리 지침에 따라 1월20일 적합 처리돼 여권을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는 김 씨에 대한 소환 여부에는 “일본 주재관을 활용하는 방법 뿐”이라고 답했고, 김 씨가 고인의 전 매니저 유장호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는 “오늘(27일) 중 김 씨 측 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고소인 조사를 받는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김 씨 소유의 서울 삼성동 소재 건물 3층을 추가 감식해 수거한 96건 중 53건에 대한 검사를 완료, 이 가운데 남자 4명, 여자 1명의 DNA를 검출했다.

이명균 강력계장은 “대조를 해야 누구의 DNA인지 알 수 있다”며 “대조 대상자는 결정하지 않았고 다만 3층에 다녀간 정황이 포착된 인물 중 여러 사실관계를 통해 범죄혐의가 있을 때 대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유족이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4명의 수사에 대해서는 “진행 중”이라며 “문건에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단어가 ‘잠자리 강요’ 하나 뿐이고 몇 월, 몇 시 등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언론사 인사 2명과 문건을 본 언론사 기자 3명(참고인 자격)에 대해 경찰은 1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고인의 전 매니저 유장호 대표를 다시 조사할 예정이다.

분당(경기)|스포츠동아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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