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만했는데임신?…호텔상대소송

입력 2009-07-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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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에서 수영만 하고 온 여성이 임신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실제로 이 같은 사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낸 일이 있어 화제다.

이집트로 여행을 갔던 한 폴란드 가족의 부모가 자신들이 머물렀던 호텔에서 딸(13세)이 호텔 수영장을 이용했던 시간에 임신을 했으니 호텔 측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임신한 소녀의 어머니 퀴아트코스카씨는 ‘호텔에 있는 동안 내 딸은 어떤 남자도 만나지 않았는데 수영을 한 후 임신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호텔 측은 ‘아무리 정자가 체외에서도 얼마동안 살아있다고 해도 소독 성분이 있는 물에선 살아있기 힘들다’며 반박했다. 누리꾼들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혹시 거짓말?’ 등의 반응이다.

유두선 웹캐스터 noixz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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