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영,이번엔2억3000만원민사소송

입력 2009-08-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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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스포츠동아DB]

이찬·기자·누리꾼등4명상대위자료청구
연기자 이민영(사진)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 남편 이찬과 모 통신사 기자, 누리꾼 등 4명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영은 7월28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하고 이들 4명에게 총 2억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로써 2008년 1월 두 당사자 사이에 오갔던 폭행 항소 공판이 끝난 지 2년 여 만에 법적 공방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영은 소장에서 “이찬의 폭행으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됐다”며 “결혼 전 폭행에 대한 위자료와 입원 치료비, 기자회견에 따른 명예훼손 위자료 등 총 7억608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찬 측이)언론과 인터넷을 이용해 ‘결국은 돈을 바란 것이다’, ‘된장녀다’라는 사실 왜곡을 피하고자 이찬에 대해 피해액 중 일부인 1억3000만원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민영은 모 통신사 기자를 상대로도 “혼인 및 파탄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며 5000만원을 청구했다. 누리꾼 2명에 대해서는 같은 이유로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이민영은 이들에 대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혼과 폭행사건과 관련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민영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5개월 전 이찬이 이민영의 전 매니저를 상대로 6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 이에 대한 대응으로 결정한 일"이라며 "일부의 주장처럼 돈 때문에 벌인 일이 아니고 위자료는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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