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3인-SM,극적타협이뤄질까?

입력 2009-08-21 14: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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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극적 타협은 가능할까.’

영중재중과 시아준수, 믹키유천 등 동방신기 3인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첫 심리에서 양측의 타협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 극적 합의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358호 법정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가처분 신청자인 동방신기 3인 측 변호인단은 ‘계약내용을 수정하면 SM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할 수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독립을 하더라도)매니지먼트는 받아야 한다. 하지만 SM이 그걸 해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하지만 획기적인 수정이 있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해외 사업을 포함해 약 15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SM 측은 합의에 적극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SM 측 변호인단은 “동방신기 3인은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인격적인 침해는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SM이 입은 유무형의 손실은 매우 크다. 빨리 마무리하고 제2의 한류를 위해 다시 뛰고 싶다”고 밝혔다.

법원 측도 합의를 적극적으로 권고했다.

이날 심리를 주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그간 같이 활동했던 나머지 2명에 대한 신의와, 80만 팬클럽 회원이 양분될 수도 있다는 데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양측이 조율이 잘 되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으면 한다. 조율할 게 없는지 심사숙고해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측이 조율할 의사가 있다면 비공개적인 자리를 마련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가처분신청 당사자인 동방신기 3인은 참석하지 않았고 SM엔터테인먼트 고위 관계자들과 취재진 등 약 20명이 방청객에 자리한 가운데 열렸다.

양측 변호인단이 조속한 결정을 원해 더 이상의 심리는 진행되지 않으며, 법원 측은 9월11일까지 양측에게 추가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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