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연예인합성누드유포혐의’6명덜미

입력 2009-09-29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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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여자 연예인 A의 합성 누드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누리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회사원 이 모 씨 등 6명을 28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 등은 4일부터 22일 사이 인터넷에 떠도는 A의 합성 누드사진을 자신의 인터넷 미니홈피에 옮겨 게시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전문가의 감정 결과 문제가 된 합성 누드사진 2장은 모텔에서 찍은 한 여성의 나체사진에 A의 얼굴만 오려 붙여 만든 것이었다.

8월 중순부터 인터넷에는 A의 실명이 담긴 제목으로 2장의 누드 사진이 떠돌았다. 소속사는 이를 사이버테러로 규정하며 1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왔다. 특히 A가 한창 주가를 올리는 시점에 의도적으로 합성 사진을 유포시킨 것에 대해서도 소속사 측은 “악의적인 범죄”라며 발끈했다.

경찰은 처음 이 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에 대해 향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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