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범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7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MBC FM4U ‘김범수와 꿈꾸는 라디오’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가 이번에 내린 ‘경고’는 방송사 재허가시 방송평가에 감점으로 작용하는 법적 중징계다. 이에 따라 ‘김범수와 꿈꾸는 라디오’는 방송 시작 전에 경고 조치를 받았음을 방송을 통해 알려야 한다.
김범수는 지난달 13일 자신이 진행하는 해당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발자국 소리를 내면서 따라가는 장난을 치면 여성이 놀라서 도망간다. 너무 재밌다”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방송 후 청취자들이 진행자의 하차를 요구하는 등 파문이 커지자 MBC 라디오국과 김범수는 프로그램 게시판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용진 동아닷컴 기자 aur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