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노조와 집행부 개인재산 가압류 결정

입력 2012-04-12 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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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측이 MBC 노동조합과 집행부 16명의 개인재산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이 일부 인용 결정됐다.

서울남부지법은 12일 정영하 MBC 노조위원장과 강지웅 사무처장(각 1억2500만원), 김인한 박미나 부위원장, 장재훈 국장(각 7500만원), 채창수 김정근 국장(각 3000만원) 등에 대한 부동산(주택)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노동조합 계좌(22억6000만원)와 이용마 홍보국장의 급여 및 퇴직금(1억2500만원)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인용했다. 다른 집행부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 가압류 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MBC 노동조합은 “사측의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현 정부의 총체적인 언론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앞서 MBC 사측은 3월5일 노조와 집행부를 상대로 33억86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3일 가압류 신청을 했다.

스포츠동아 권재준 기자 stell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stella_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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