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성현아. 동아닷컴DB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벌금을 구형받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23일 5차 공판에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돈을 주고 여성 연예인들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채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으며 이들을 알선한 인물로 지목된 강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
그는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성현아는 1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선고 공판은 8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