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드라마 제작사들이 국내 미드 자막 제작자들을 집단 고소했다.
29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워너브라더스와 20세기폭스 등 드라마를 제작하는 미국 주요 방송그룹 6곳은 최근 국내 법무법인을 선임, 대형 카페 4곳에서 자사의 영상물에 대한 자막을 대량으로 유포한 ID 15개를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미국 대형 방송사들은 통상 개인에 대해선 저작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이번에 입건된 자막제작자들은 대규모로 너무 신속히 자막을 퍼뜨려 관련 업체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자막은 2차 저작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 공유하면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현행법상 저작권법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정말 고소했네" "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큰일났네" "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민사소송까지 하는 거 아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