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류시원. 동아닷컴DB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지방법원에서는 류시원과 조 씨의 이혼 소송과 관련된 판결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본 소에 의해 원고 조 씨와 피고 류시원은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장 쟁점이 됐던 재산분할과 딸의 양육권에서 조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 씨를 양육권자로 지정하며 “피고(류시원)는 매달 말일 원고에게 250만 원씩 장녀 양육비를 지급해야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시원에게 매달 둘째·넷째 토요일에 딸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부여했다. 방학 기간에는 6박 7일 그리고 명절에는 1박 2일이 부여됐다. 또한 류시원과 전처의 재산분할 규모는 3억9000만 원(이자 5%)이다.
류시원은 이혼 소송 중에도 여러 차례 딸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2013년 8월 2차 이혼 조정 공판 중 최후 변론에서 “연예계에는 미련이 없다. 오로지 하나뿐인 딸을 위해 참아왔다. 최소한 딸에게만은 하지도 않은 일을 한 아빠가 되고 싶지는 않다”고 호소했다.
류시원은 아내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에도 SNS를 통해 “너무 보고 싶다. 내 아가…. 내 딸 잘 지내고 있는 거니. 사랑해 내 전부. 너무 그리워 내 전부. 슬픈 날이다”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처럼 양육에 강한 의지를 보인 류시원이기에 그가 이번 판정에 항소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판정에 불복할 시 류시원은 판결선고 기일로부터 2주 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류시원과 조 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낳았으나 결혼 1년 5개월 만인 2012년 3월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그해 5월부터 이혼소송에 돌입했다.
조 씨는 2013년 5월 류시원을 폭행과 협박 그리고 위치 정보를 추적해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에 류시원은 즉각 항소했으나 기각당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류시원은 지난해 8월 형사 공판 당시 증인으로 참석한 조 씨를 위증혐의로 고소했다. 두 사람의 재판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뤄진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