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왕’ 표절논란 일단락?… 끊이지 않는 법적 공방

입력 2015-09-16 1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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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영한 드라마 ‘야왕’의 표절 논란과 관련, 이희명 작가와 한국방송작가협회의 끊이지 않는 법적 공방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13년 작가협회는 이희명 작가의 ‘야왕’과 모 작가의 작품이 유사한 부분이 있다며 표절로 판단했다. 이어 정례이사회를 거쳐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이희명 작가를 제명 처리했다.

이에 이희명 작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작가협회를 상대로 제명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이희명 작가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제명 무효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결에 제작사 측은 “해외에서도 높은 인기를 누렸던 드라마의 명예도 회복시켜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 주재로 제명처분무효확인 소송 3차 변론 기일을 통해 맞섰다. 이 소송은 오는 10월8일 4번째 변론 기일이 예정돼 있어서 양측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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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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