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박해미 위자료지급? 황민과 이혼→“아들과 월셋집 이사”

입력 2019-05-29 1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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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미 위자료지급? 황민과 이혼→“아들과 월셋집 이사”

배우 박해미가 음주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전 남편 황민과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7일 방송된 MBC ‘뉴스투데이’에서는 박해미가 황민과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내용이 다뤄졌다.

‘뉴스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 채널 ‘이진호 기자싱카’(이하 ‘싱카’)에서는 박해미 측근의 말을 빌려 “황민이 협의 이혼을 해 줄 테니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해 왔고, 이에 박해미는 경기도 구리의 집을 처분해 위자료의 일부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황민의 유책 사유가 분명하지만, 박해미는 아들 아빠로서의 삶을 존중해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또한, ‘싱카’는 “박해미가 위자료를 모두 주고 나면 빈털터리가 될 것 같다”며 “대학생인 아들과 짐 일부만 가지고 월셋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내용이다.

앞서 박해미와 황민은 지난 10일 협의 이혼했다. 박해미 법률대리인 송상엽 변호사는 동아닷컴에 “박해미와 황민이 협의 이혼했다”며 “양측은 원만하게 협의 이혼하기로 했다. 다만, 양육권, 재산분할 등 구체적인 내용은 사적인 부분이기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민은 지난해 8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뮤지컬 배우 A 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 씨가 숨졌다.

또한 황민과 사망한 2인 외에 동승자 2명이 크게 다쳤다. 사고 당시 황민은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사고 당시 시속 167km로 차를 몰았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민은 지난해 12월 1심(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우성 판사)에서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징역 6년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검찰보다 낮은 형량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사망자의 유족으로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무면허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전과 이외에 전과가 없고, 다친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양형 요건을 고려해봤을 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편결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유족 등은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황민과 합의 의사도 없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황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게 유족 측의 설명이다. 검찰 역시 1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항소했다.

황민 측도 마찬가지다. 황민 측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량을 낮추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또 황민 측은 변호사도 새로 선임할 계획이다. 현재 황민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된다.

박해미와 황민은 1993년 ‘품바’라는 작품을 통해 처음 만나 1995년 결혼했다. 박해미는 황민과 결혼하기 전 1988년 임모 씨와 결혼했으나, 이후 1994년 생활고와 고부갈등으로 당시 6살난 첫째 아들을 두고 이혼했다. 박해미와 황민 사이에는 박해미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과 두 사람 사이에서 난 아들이 있다.

하지만 이들 관계도 이번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정리됐다. 박해미가 황민과 협의 이혼한 것이다.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박해미는 남편 황민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황민의 잘못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며 피해자 유족들에게 직접 사과했다.

이후 박해미는 황민과 협의한 상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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