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프듀’ 조작 항소심, 안준영PD 등 “사기 혐의 재고해달라”

입력 2020-09-18 17:16: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종합] ‘프듀’ 조작 항소심, 안준영PD 등 “사기 혐의 재고해달라”

Mnet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를 조작한 CJ ENM 소속 PD와 CP(책임프로듀서)가 2심 첫 재판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사기죄에 대해선 다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와 김용범 CP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안PD와 김CP, 보조 PD 이 씨의 변호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다 인정한다'라며 '다만 피고인들의 의사라기보다는 변호인의 입장에서 사기죄의 법리가 가능한지 다시 한 번 재판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에게 접대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획사 임직원들 중 항소를 제기한 2명의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은 모두 다 인정을 한다. 단지 양형이 과한 것 아닌가 하는 취지로 항소를 했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은 내달 16일까지 준비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 10월 23일 진행되는 다음 기일에는 가능하면 2심을 종결하기로 했다.

1심은 안PD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699만여원을 명령했다. 김CP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보조 PD 이 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판결했고 이들에게 접대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