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지훈 주장 사실무근, 이의 신청”…‘법적분쟁’ 소속사 입장

입력 2020-09-22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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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지훈 주장 사실무근, 이의 신청”…‘법적분쟁’ 소속사 입장

배우 이지훈이 소속사와 법적분쟁 중인 가운데 소속사가 이지훈 측 주장에 반박했다.

이지훈의 소속사 지트리 크리에이티브는 22일 "이지훈 배우의 주장과 일부 기사의 내용과는 달리 사생활 침해나 폭언은 없었으며 해당 사건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인정한 것도 아니다"라며 "이지훈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됐다. 다만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립하고 있는 양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고 보아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이라고 이지훈의 주장을 부인했다.


소속사는 "가처분 신청 결정의 주요 내용은 ‘계약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시 정지하고, 정지로 인해 회사에 생기게 될 수 있는 피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14일 이내에 5천만원을 공탁하라’ 는 것이고, 이지훈 배우 측이 청구한 간접강제는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가처분 청구의 인용으로 소속배우와 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킨 것에 불과하나, 매니지먼트를 전문으로 하는 소속사의 입장에서는 소속 아티스트의 일방적인 변심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대립을 아티스트와 기획사 사이에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본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트리 크리에이티브는 해당 결정에 불복하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고 회사의 손해회복을 위해 해당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강조했다.


이지훈은 2018년 9월 지트리 크리에이티브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올해 7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지훈 측은 "지트리가 이지훈 매니저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퇴사하게 만들거나 이지훈에게 욕설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매니저를 지정해 활동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고 매니저를 통해 사생활을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지훈이 소속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양측이 맺은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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