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방탄소년단 입영연기 현실화…국방부가 “전성기 보장” (종합)

입력 2020-12-22 1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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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이슈] 방탄소년단 입영연기 현실화…국방부가 “전성기 보장” (종합)

그룹 방탄소년단의 입영 연기가 비로소 가능해졌다.

국방부는 22일 이날 부로 일부 개정된 병역법 법률안을 공포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5일 국무회의를 거쳤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눈길을 끄는 것은 입영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추가됐다는 것. 국방부는 현행 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인 ‘대학‧대학원 등 재학생,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함으로써,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전성기 활동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입영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향후 대통령령 개정 시 규정하게 되며, 입영연기가 남발되지 않고 최소화되도록 엄격히 정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 등과 검토 중인 입영연기 대상 범위는 ‘문화 훈‧포장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로 한정된다. 국방부는 “세부 내용이 정해지는 대로 병역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께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입영연기 혜택의 핵심인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문화훈장’을 수여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문화포장’을 수여한다. 방탄소년단은 한류와 한글을 확산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화관문화훈장을 받으며 역대 최연소 문화훈장 수훈자가 됐다.


현재로써는 방탄소년단 외에는 수혜의 가능성이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방탄소년단을 위한 개정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은 1992년생으로 멤버 가운데 가장 유력한 입대예정자다. 나머지 멤버들도 한 살 터울로 순차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병역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진은 2022년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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