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은 11일 “김동성 전처 A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용인동부경찰서에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김동성을 조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최초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아이들을 키우며 양육비 대부분을 받지 못했고, 김동성이 면접교섭도 하지 않아 아이들이 유튜브를 통해 아버지 근황을 알게 될 정도로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동성과 이혼한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 씨와 두 자녀가 받지 못한 양육비는 8010만 원에 달한다.
김동성은 현재 건설현장 일용직과 싱크대 설치, 쇼트트랙 선수·일반인 교습 등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또한 ‘빙신 김동성’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영상 수익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동성은 경제적 형편이 나아진 뒤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성과 새 가정을 꾸린 인민정은 “형사고소 건에 대해 김동성이 힘들어하고 있어 대신 입장을 전한다”며 “현재 빚이 수입보다 많아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겨우 마음을 잡고 일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양육비를 주느냐. 애 아빠가 살아야 아이들도 키울 수 있는 것 아니겠냐. 일단 살아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아이들을 만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김동성에 대한 여러 오해가 알려져 있고, 아이들에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며 “A 씨가 김동성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나서 만나면 좋겠다”고 했다.
김동성은 1998년 일본 나가노에서 열린 동계 올림픽에서 남자 1000m 분야 금메달을 획득하고 세계선수권과 아시안게임에서도 메달을 휩쓸며 이름을 알렸다. 특히 2002년 솔트레이크 올림픽 1500m에서 아폴로 안톤 오노에게 억울하게 금메달의 강탈당하면서 더 크게 주목받기도 했다.
김동성은 2004년 A 씨와 결혼했으나, 2018년 이혼했다. 이혼 당시 법원 조정에 따라 자녀들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1인당 150만 원씩 월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김동성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양육비 1500만 원을 내지 않아, 2020년 4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등재됐다.
이후 2021년 법원은 김동성의 양육비 감액 신청을 받아들여 그해 11월부터 자녀 1인당 80만 원씩 월 1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했다.
지급할 양육비가 절반 가까이 줄었으나, 김동성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이듬해인 2022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로 여성가족부 온라인 사이트에도 이름을 올렸다.
홍세영 동아닷컴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