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준호가 지난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불거진 탈세 의혹을 부인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준호는 가족법인 ‘제이에프컴퍼니’ 명의로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있는 상가건물 1채를 175억 원에 매입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제이에프컴퍼니는 자본금 3000만 원으로 2018년 10월 설립됐으며 현재 이준호와 부모가 2021년 10월 임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보도 매체는 ‘이준호가 가족법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한 배경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26일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2023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이는 탈세 의혹이 있어 받은 조사가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하였고 과세 당국과 세무대리인의 관점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했다”라며 “활동 17년 만에 처음 받은 비정기 세무조사에 세무당국의 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입장 차이가 있는 세액은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준호는 데뷔 이래 오랜 시간 활동하며 납세의 의무에 충실했고 세금에 대한 불미스러운 점은 없음을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JYP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 소속 아티스트 이준호 씨 관련 보도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2023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이는 탈세 의혹이 있어 받은 조사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하였고 과세 당국과 세무대리인의 관점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활동 17년 만에 처음 받은 비정기 세무조사에 세무당국의 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입장 차이가 있는 세액은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준호 씨는 데뷔 이래 오랜 시간 활동하며 납세의 의무에 충실했고 세금에 대한 불미스러운 점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보도에 따르면, 이준호는 가족법인 ‘제이에프컴퍼니’ 명의로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있는 상가건물 1채를 175억 원에 매입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제이에프컴퍼니는 자본금 3000만 원으로 2018년 10월 설립됐으며 현재 이준호와 부모가 2021년 10월 임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보도 매체는 ‘이준호가 가족법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한 배경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26일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2023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이는 탈세 의혹이 있어 받은 조사가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하였고 과세 당국과 세무대리인의 관점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했다”라며 “활동 17년 만에 처음 받은 비정기 세무조사에 세무당국의 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입장 차이가 있는 세액은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준호는 데뷔 이래 오랜 시간 활동하며 납세의 의무에 충실했고 세금에 대한 불미스러운 점은 없음을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JYP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 소속 아티스트 이준호 씨 관련 보도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2023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이는 탈세 의혹이 있어 받은 조사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하였고 과세 당국과 세무대리인의 관점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활동 17년 만에 처음 받은 비정기 세무조사에 세무당국의 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입장 차이가 있는 세액은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준호 씨는 데뷔 이래 오랜 시간 활동하며 납세의 의무에 충실했고 세금에 대한 불미스러운 점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