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트라이트’ 방정현 변호사 “정준영·최종훈 1심 판결, 이례적이다”

입력 2019-12-05 2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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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1심 판결에 대해 방정현 변호사는 “이례적인 결과”라고 밝혔다.

5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1년 전, 대한민국을 뒤흔든 버닝썬 사태, 법정으로 이어진 뜨거운 의혹과 공방에 대해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 정준영의 불법촬영 혐의를 최초로 신고한 방정현 변호사는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동종 전과 없는 상황에서 검찰 구형 그대로 선고하는 경우가 이례적이다. 그만큼 재판부가 피고인들에 대해 죄질이 안 좋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준영의 단톡방’의 기간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약 8개월에 불과하다. 만약 해당 시점 이전이나 이후에도 있을 수 있는 피해까지 다 드러난다면 더 중한 형을 선고 받았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1심에서 재판부에서는 정준영의 단톡방의 내용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아니지만 증거 능력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방정현 변호사는 “실제 정준영의 휴대폰이나 처음에 포렌식을 했던 원래 소스가 있어야 하다보니 재판부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준영과 최종훈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이유는 피해자들의 진술 등 정황이 종합적으로 판단됐기 때문이었다. 방정현 변호사는 “대한민국 법 테두리 안에서 가장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열린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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