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사망 “비통·참담”…마약 혐의 ‘공소권 없음’ 종결 (전문)[종합]

입력 2023-12-27 14: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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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받던 배우 이선균(48)이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선균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초 신고자는 매니저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선균 사망 원인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입장문을 통해 이선균 부고 소식을 알렸다.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죄송하다. 이선균이 금일 세상을 떠났다.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디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이 억울하지 않도록 억측이나 추측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및 이를 토대로 한 악의적인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한다. 장례는 유가 및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하게 치러질 예정이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이선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됐다. 지난 10월, 11월, 이달까지 총 세 번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선균은 강남 유흥업소 실장 A(29·여) 씨의 자택에서 수차례 대마초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선균이 A 씨에게 3억 5000만 원을 건넨 사실을 바탕으로 마약 투약 사실 여부를 수사 중이다.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 반응 정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경찰은 이선균이 금품을 건넨 정황이 명확하기에 이를 바탕으로 이선균 마약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선균 측은 마약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반대로 이선균 측은 앞서 A 씨 등 2명에게 지속적인 협박을 당해 3억 5000만 원을 뜯겼다고 고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 신분인 이선균이 사망했다.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이선균 사건은 사실상 여기서 종료된다. 유흥업소 A 씨 관련된 부분만 별도의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 다음은 이선균 사망 관련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이선균 배우가 12월 27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부디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이 억울하지 않도록 억측이나 추측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및 이를 토대로 한 악의적인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장례는 유가족 및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하게 치러질 예정입니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홍세영 동아닷컴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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