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전·현직 직원 3명, 재판행…‘BTS 입대’ 미리 알고 주식 매도 ‘2억 손실 회피’

입력 2024-06-27 2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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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군입대 및 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판 전-현직 하이브 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 하이브 직원 A씨와 현재 하이브 계열사에 재직 중인 B씨,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방탄소년단(BTS)은 2022년 6월14일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TV'를 통해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당분간 개별 활동에 돌입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 날 하이브 주식은 24.87% 급락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2022년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해당 영상이 곧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영상 공개 직전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매도해 총 2억3300여만 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TS 멤버 군입대 및 완전체 활동 중단 여부는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이 정보를 비주얼 크리에이티브 또는 의전 업무 부서 근무 경력을 이용해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 특성상 BTS 멤버들과 수시로 접촉하며 멤버들의 군입대 및 활동 중단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 이들은 해당 영상을 촬영할 무렵,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군입대 및 활동 중단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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